퇴사 통보 후 1개월흘렀으나 처리안해줍니다

2022. 09. 20. 22:18

안녕하세요 오늘이 퇴사 통보 후 1개월이 흘렀는데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저의 퇴사를 최대한 늦추고자 하였습니다. 저는 이직할 회사를 이미 구해두어 일을 시작하고자 하였으나 퇴사미처리로 곤경에 빠졌습니다


민법을 얘기하며 퇴사처리해달라고 말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기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4대보험 상실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관할 공단에 직접 상실신고가 가능합니다.

2022. 09. 22.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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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는 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하면 됩니다. 이때까지 처리를 안해주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9. 21.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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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에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2022. 09. 2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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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저의 퇴사를 최대한 늦추고자 하였습니다. 저는 이직할 회사를 이미 구해두어 일을 시작하고자 하였으나 퇴사미처리로 곤경에 빠졌습니다

        -----------

        그냥 퇴사하시면 됩니다.

        이미 사직의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2022. 09. 2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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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저의 퇴사를 최대한 늦추고자 하였습니다. 저는 이직할 회사를 이미 구해두어 일을 시작하고자 하였으나 퇴사미처리로 곤경에 빠졌습니다

          민법을 얘기하며 퇴사처리해달라고 말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퇴사신청서를 제출한이후 1개월이 도과한 경우라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바, 퇴사하시면됩니다.

          이로인해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주가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보입니다.

          2022. 09. 2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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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은 때는 퇴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사직서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2022. 09. 2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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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민법 제660조에 따라 보수를 기간으로 정한 때(월급제)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이 속한 그 다음 달 말일에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상기의 기간이 경과하면 근로관계 종료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이후에는 질문자분께서 출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더 이상 출근의무가 없으므로 결근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9. 2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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