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야간근무가 포함된 주휴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아닌 질문자님의 본래 시급으로 산정을 합니다. 따라서 주휴시간은 한주 7시간 x 시급으로 계산이 됩니다.(행정해석은 통상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주휴시간으로 봅니다.) 참고로 주7일근무시 하루는 의무적으로 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일주일 중 하루치 임금은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7시간 x 시급 x 1.5배로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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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에게도 4대보험을 가입해주고, 퇴직금도 적립줘야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사 등 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니고 1년이상 근무하더라도 법상 퇴직금을 지급할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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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무기간에 대한 단서 조항을 표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특별히 넣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2. 다만 문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하므로 계약만료 통보시해고가 됩니다. 따라서 일정기간 근무시키고 퇴사를 시키려면 2년미만으로 계약기간을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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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한번도 받지 못했을때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하여 매달 낸 고용보험료를 환급받거나 하지는 못합니다.2. 정년이 없다면 나중에라도 회사의 사직권유나 해고가 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3. 또한 자발적 퇴사라도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연장근로 위반, 직장내괴롭힘, 임금체불, 질병,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 등)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4. 마지막으로 현재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방법이 없는 경우라면 나중에 스스로 퇴사를 하더라도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한달 이상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현재 직장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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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직급에 따라서 초봉을 공개한다는 노무 계약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노무인사 계약은 없지만 회사의 대략 적인 초봉부터 호봉승급이 이루어지는 임금에 대해서 공개하는 부분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구체적으로 특정인의 임금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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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회사에 직원으로 재직중에 임신하여 출산하게됐는데 출산휴가지원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인정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의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임금을 지급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출산휴가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단은 사업장에 근로자성 문답확인서를보내 질문자님의 급여이체증, 출퇴근기록부, 근로계약서 등을 토대로 근로자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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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은 실업급여 해당이 안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적어주신 하기싫으면 그만두라는 표현 자체가 사직권유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그냥 퇴사시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우므로 실제 퇴사를 권유할 때 까지는 계속근무를 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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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은 어디에 신고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우선 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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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때 포괄임금제면 불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기 떄문에 연장과 야간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어 기본급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본급 자체가 265만원인 경우보다는 금액상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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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250만원 받으면서 타 사업장에서 추가로 주 15시간 근무하면서 월급 76만원 받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고 고용보험 제외 4대보험도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 양쪽 회사에서 겸직을 문제삼지 않는다면법상 전혀 문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근로시간은 각 사업장별로 판단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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