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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코브라230
쌈박한코브라23023.11.23

퇴사하는 직원의 연차 처리 방법은?

입사일 기준 연차를 부여하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바꿔 직원들의 휴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에서 계산하기가 힘이 들어 회계연도로 바꾸었는데..

퇴사 시, 입사일/회계일 기준 직원에게 유리한 쪽으로 한다라는건 알고 있지만, 회계년도 기준으로 정산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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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할 수는 있으나, 입사일 기준으로 근로자가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정산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이 더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회계연도기준은 회사의 편의를 위해서 도입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더 유리하다면

    회사는 의무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을 경우 그 차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근로자에게 입사일/회계연도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회계연도로 해도 문제가 안되냐는 질문은 뭔지 모르겠네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해야 하고,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일수가 더 많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정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로 하되, 퇴직 시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정산하지만 않는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직 중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고 퇴직시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을 적용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정산한 휴가가 회계연도 기준 정산 휴가보다 많을 경우 그 차이분에 대하여 미사용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