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구직기간 180일 때문에 질문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매주 토요일 또는 회사가 지정한 1일을 유급 휴무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질문자님은 주6일 근무를한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180일 계산시 질문자님은 한주 7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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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시 수습기간에 지급되는 임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도 1년이상 근로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회사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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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알바 2주하고 짤렸을때 받는돈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월급제로 계약이 되었으므로 시급으로 계산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무일까지 일할계산된 급여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월급제로 일할계산이 되더라도 주휴수당도 포함하여야 합니다.)2. 15일 이상 근무한다고 하여 월급 전체를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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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사 통보 의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2개월 전에 퇴사통보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2.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1개월 이후 근로관계는 종료되므로 후임자를 채용하지 못한 불이익은 회사에서감당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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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사측의 동의 없이 설립이 불가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측의 동의는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승인 및 동의 없이 근로자들이 단결하여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합니다.만약 회사에서 노동조합 설립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노조법에서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에 신고가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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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아닌가요???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단순 매출저조로 해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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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강제 퇴사를 당했을 때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스스로 퇴사가 아닌 회사의 사직권유나 해고 등에 따라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물론 비자발적 퇴사 뿐만 아니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도 충족을 하여야 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기 위해서는대략 직장에서 주5일 근무기준 7~8개월은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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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안적고 퇴사를 하면 퇴직금을 제때 못 받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두로라도 회사에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승인을 받고 퇴사한다면 퇴직금 수령에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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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입사부터 현재까지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실제 사용한 연차 4개를 제외한잔여 미사용 연차 22개를 퇴사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연차 한개의 금액은 9,620 x 8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3. 참고로 월급도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44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수당을 포함하여월 최저임금은 2,257,140원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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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하한액 변동시기와 신청시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내년 1월 이후에 신청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면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 조금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금액확정은 없지만 과거를 보면 상한액(66,000원)은 변동이 없지만 하한액은 매년 최저임금의인상에 따라 금액이 상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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