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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23

회사에 징계 발령이 떴는데 견책 이라고 떴는데 견책이면 어떤 결격사유가 있었다는 이야기 인가요?

회사 게시판에 몇몇 직원에 대한 징계 발령이 떴는데 징계사유가 견책인데 견책사유는 어떤 잘못을 해서 징계를 주었다는 이야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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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3.11.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견책이라는 징계결과만으로는 그 사유를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사유는 회사에서 따로 밝히지 않는 이상,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견책이라는 징계수위는 통상적으로 낮은 수위의 징계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회사의 징계규정이 있다면 어떠한 사유로 견책 징계가 나오는지 유추는 해 볼 수도 있겠으나 광범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견책은 어떠한 잘못을 하여 주의 또는 경고를 하는 의미입니다. 견책이 반복되면 징계의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견책은 가벼운 징계에 해당합니다. 어떤 사유인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견책을 받았다는 것으로 어떤 잘못인지 알수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견책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징계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견책을 받는 사유는

    다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과오의 정도가 '서면 등으로 훈계하여 회개할 수 있는 정도'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견책은 징계의 종류이지 징계결과가 견책이라고 해서 징계사유가 무엇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징계는 사유와 양정이 구분됩니다.

    양정이 견책으로 나온것으로 보이고 징계사유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경미한 비위행위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견책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이를 반성하게 하고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로서, 일반적으로 시말서를 제출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시말서 제출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법원은 징계대상자가 시말서 제출의 제재처분을 받게된 경위, 그 처분을 받게 된 비위사실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 이로 인해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징계대상자가 그 제재처분에 따라 시말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자신의 비위사실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지의 여부, 과거의 근무태도, 기업질서위반으로 다른 징계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있는지의 여부 등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 1995.4.25, 94누13053).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견책은 징계사유가 아니라,

    징계의 종류입니다.

    징계사유가 무엇인지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미한 징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