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계약 연장 거부하면 자진퇴사여서 실업급여 못받나요?
2월부터 6개월 계약 인턴으로 근무하고 3개월 더 연장해서 총 9개월 11월 30일까지 근무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에서 일주일만 더 연장할 수 있냐고 물어보시네요.. 이런 경우에 연장 거부하고 정해진대로 11월 30일에 퇴사하먼 계약만료가 아니라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연장을 거부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례의 경우 거부할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문제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계약연장을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만 단지 일주일의 근로연장은 거절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사전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계약만료일에
퇴사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 및 계약연장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시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제안했으나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 자진퇴사로 간주하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기존 조건보다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면, 수용해서 더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거부하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지 못합니다.
1주일후에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근로계약을 연장하도록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