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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인턴시 연장 거절하면 실업급여 어떻게되나요?

5개월정도 계약으로 체험형 인턴을 하고있는데요

근로계약서도 있고

회사측에서 연장을 권하는데 거절하고 계약기간까지 근무 하려고 하는데

이때 자발적퇴사로 봐서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아니면 계약기간만료로 이직코드로 처리해주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장을 권하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고 퇴사하면 계약만료가 아닌 자진퇴사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회사가 제시하여 계약 연장을 제안했으나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거절하였다면 자진퇴사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해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