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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비단벌레111
조신한비단벌레11124.03.18

수습기간 만료 본채용거절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올해 1/1로 정규직 입사하였으며, 수습기간 3개월있었습니다.

수습기간 만료전인 지난주 3/14 회사와 맞지않는 것 같다며 본채용을 거절하였습니다.

그 후 사전예고 30일 유예가 필요하다며, 4/13까지 계약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질문드립니다.


1. 수습기간에도 30일 유예기간이 있는게 맞나요?

2. 4/13까지 근무를 해야한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3개월인 3/31까지가 아닌 해당일까지 수습기간으로 인정되는게 맞나요?

3. 원하는 근무일로 사직서 작성을 요청받았으며, 3/31로 작성시 자발적퇴사가 된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4/13로 작성해도 괜찮은건가요?

4. 전직장 근무이력이 있습니다. 4/13까지 근무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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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3개월 미만인 시점에 해고 시 회사가 해고예고 관련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2. 수습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3/31까지가 근로자의 수습기간일 것입니다.

    3. 퇴사하기로 합의한 날을 사직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4. 일정한 사유(권고사직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 3.31.이후에는 정식채용된 자로 봅니다.

    3. 사직서를 제출하면 안 됩니다.

    4. 사용자가 해고한 때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 30일의 해고예고 기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해당일까지 수습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3. 4월 13일로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내 근로자는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1월 1일 입사면 3월 31일까지가 수습기간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무조건 해고할 수 있는 건 아니니 수습기간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3. 사직서를 작성하면 자진퇴사입니다. 쓰지 마세요.

    4.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들어가게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 가능하며

    3개월 미만 근무 시에는 30일 예고 미적용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3개월 미만 근무이므로 30일전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3. 사직서 작성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이므로 해고통지서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4. 현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근속기간 3개월 미만 근로자는 해고예고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30일의 유예를 주지 않습니다.

    2. 4/13까지 근속이라면 수습기간 이후라고 보아야 합니다.

    3.4. 현상황에서 사직서를 작성하게 될 경우 자진퇴사입니다(권고사직이라고 적지 않는 한).

    부당해고의 검토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노무사에게 대면상담받아보시고 정확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