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간이대지급금에 관하여 궁금하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은 질문자님의 최종 3개월 임금, 최종 3년치 퇴직금으로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이 됩니다. 금액적으로 1천만원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전에 체불된 금액에 대해서는 간이대지급금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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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근무 후 재출근 했을때 휴게시간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새벽 출근을 하면 다음날 휴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직원의 건강상 문제가 있으니 어느정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2. 기본적으로 집에서 사업장으로 출근하는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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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직 (남은 육아휴직,단축근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남은 육아휴직일수는 다시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2. 네 그렇습니다.3.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4항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육아기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4. 위의 규정에 따라 육아기 단축 1년, 육아휴직 1년이 보장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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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근로자의 연차휴가 보상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났음에도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미사용 연차 13개에 대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2. 육아휴직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정상출근과 마찬가지로 신규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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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인한 강제 휴무의 경우 급여 지급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정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못하는 것은 휴업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일에 대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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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퇴사 시 한달전에 말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 통보는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법상 30일전에 예고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계약만료 통보를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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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처럼 감시하는 부분, 다른 사람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행위, 해고를 한다고 협박을 하는 행위에 대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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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휴가 끝나는 날이 주말일 경우 육휴 시작일은 언제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시작일은 질문자님이 지정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꼭 주말에 신청하여야 되는 것은 아니며 적어주신대로 주말이후 평일을 시작일로 하여 신청하여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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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기준으로 할 시 연차 발생 계산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22년 9월 1일에 입사하여 23년 10월 20일에 퇴사하는 경우 회계기준(1.1)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2년도에 3개 + 23년 1월 1일에 5개 + 23년 8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연차휴가는 16개가 됩니다.2. 참고로 회사에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22년 9월 1일에 입사하여 23년 10월 2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에 따라 발생하는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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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진계획서 작성 하는 경우, 해당 년도까지 연차 못쓰면 소멸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법에 따른 연차사용 촉진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연차가 있더라도 회사는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2. 이월되는게 아닌 소멸입니다.3.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출근을 하였다면 회사에서 명확히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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