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으로 인한 주소지 이전으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월 23일 이혼 예정 입니다.
12월 4일에 육아휴직 복직 날인데 남은 연차가 없어서 퇴사를 해야하는 상황 입니다.
입사 일 21-12-15
육아휴직 23-03-04 ~ 23-12-01
복직 일 23-12-04
회사는 전남 광주에 위치해 있고
문제는 이혼으로 인해서 별거를 결정한 상황이라 따로 경기도 수원쪽에 월세 계약을 맺어서 전입 신고를 할 예정 입니다.
11월 24일 계약 바로 전입 신고 예정.
이 상황에서 12월 4일에 자진퇴사를 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엔 대체 근무자가 계속 근무하고 있고, 돌아오는걸 탐탁치 않아하는 상황 입니다. 그렇다고.. 대표님이 권고사직을 해줄것 같지도 않구요..
출퇴근시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면 자진퇴사 하여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혼으로 인한 이사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혼으로 인해서 이사하더라도 반드시 원거리를 새 거주지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혼으로 인한 이사는 자진퇴사시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이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의 경우에는 상기에 해당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혼을 이유로 하여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이 어렵다면 육아를 이유로 한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무급휴직등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어야 하니 미리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관련 서류등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여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곤란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이사나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타지역으로 인사발령을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이혼으로 인한 개인이사로는 출퇴근곤란이 있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