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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쥐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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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인한 주소지 이전으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월 23일 이혼 예정 입니다.

12월 4일에 육아휴직 복직 날인데 남은 연차가 없어서 퇴사를 해야하는 상황 입니다.

입사 일 21-12-15

육아휴직 23-03-04 ~ 23-12-01

복직 일 23-12-04

회사는 전남 광주에 위치해 있고

문제는 이혼으로 인해서 별거를 결정한 상황이라 따로 경기도 수원쪽에 월세 계약을 맺어서 전입 신고를 할 예정 입니다.

11월 24일 계약 바로 전입 신고 예정.


이 상황에서 12월 4일에 자진퇴사를 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엔 대체 근무자가 계속 근무하고 있고, 돌아오는걸 탐탁치 않아하는 상황 입니다. 그렇다고.. 대표님이 권고사직을 해줄것 같지도 않구요..

출퇴근시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면 자진퇴사 하여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혼으로 인한 이사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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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혼으로 인해서 이사하더라도 반드시 원거리를 새 거주지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혼으로 인한 이사는 자진퇴사시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이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의 경우에는 상기에 해당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혼을 이유로 하여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이 어렵다면 육아를 이유로 한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무급휴직등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어야 하니 미리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관련 서류등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여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곤란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이사나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타지역으로 인사발령을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이혼으로 인한 개인이사로는 출퇴근곤란이 있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