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혼으로 인한 주소지 이전으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월 23일 이혼 예정 입니다.
12월 4일에 육아휴직 복직 날인데 남은 연차가 없어서 퇴사를 해야하는 상황 입니다.
입사 일 21-12-15
육아휴직 23-03-04 ~ 23-12-01
복직 일 23-12-04
회사는 전남 광주에 위치해 있고
문제는 이혼으로 인해서 별거를 결정한 상황이라 따로 경기도 수원쪽에 월세 계약을 맺어서 전입 신고를 할 예정 입니다.
11월 24일 계약 바로 전입 신고 예정.
이 상황에서 12월 4일에 자진퇴사를 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엔 대체 근무자가 계속 근무하고 있고, 돌아오는걸 탐탁치 않아하는 상황 입니다. 그렇다고.. 대표님이 권고사직을 해줄것 같지도 않구요..
출퇴근시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면 자진퇴사 하여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혼으로 인한 이사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