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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물범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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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퇴직시 12월에 지급되는 초과근무 수당 이직확인서 반영 여부

저희 사업장은 8월의 초과근무수당이 9월에 지급되고 9월의 초과근무수당이 10월에 지급됩니다

11월 중 퇴직하신 분의 이직확인서를 작성중인데, 11월 급여에는 10월 초과근무수당이 반영 되어있습니다 그럼 12월 지급되는 초과근무수당을 11월 기타수당으로 넣어야 할까요? 12월 초과근무수당까지 합쳐서 연보수총액에는 넣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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