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1월 퇴직시 12월에 지급되는 초과근무 수당 이직확인서 반영 여부
저희 사업장은 8월의 초과근무수당이 9월에 지급되고 9월의 초과근무수당이 10월에 지급됩니다
11월 중 퇴직하신 분의 이직확인서를 작성중인데, 11월 급여에는 10월 초과근무수당이 반영 되어있습니다 그럼 12월 지급되는 초과근무수당을 11월 기타수당으로 넣어야 할까요? 12월 초과근무수당까지 합쳐서 연보수총액에는 넣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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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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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 달이 아니라 초과근무한 달을 기준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저런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에는 그달 초과수당을 그달 임금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지급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계산기간 내에서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급만 12월에 되지 11월에 발생한 임금이므로 이직확인서상 11월 급여(기타수당)에 반영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