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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물범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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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퇴직시 12월에 지급되는 초과근무 수당 이직확인서 반영 여부

저희 사업장은 8월의 초과근무수당이 9월에 지급되고 9월의 초과근무수당이 10월에 지급됩니다

11월 중 퇴직하신 분의 이직확인서를 작성중인데, 11월 급여에는 10월 초과근무수당이 반영 되어있습니다 그럼 12월 지급되는 초과근무수당을 11월 기타수당으로 넣어야 할까요? 12월 초과근무수당까지 합쳐서 연보수총액에는 넣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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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 달이 아니라 초과근무한 달을 기준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저런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에는 그달 초과수당을 그달 임금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지급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계산기간 내에서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급만 12월에 되지 11월에 발생한 임금이므로 이직확인서상 11월 급여(기타수당)에 반영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