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명세서에 연장근로 두달치 기재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을 어떻게 기입해야할까요?
11월 연장근로수당 > 12월 급여 시 지급
위와 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12월 말 퇴사인 경우, 11월ㆍ12월 연장근로수당을 모두 12월 급여에 지급하는데요!
연장근로시간을 어떻게 기입해야할까요?
① 실제 연장근로시간 합산하여 기재 (11월+12월)
② 월 최대 연장근로시간 기준으로 기입+남은 연장근로수당은 상여로 지급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번으로 하여 11월과 12월의 연장근로시간을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실제 한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금액을 상여로 지급하는 것은
실제와 다르므로 적합한 기재형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