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이 지난 근무일수에 대한 고용보험 신청
7개월전에 일용직으로 근무한적이 있는데 그때의 근로계약서에는 3.3%의 세금을 띤다는 근무조건이였읍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사업주에게 그당시에 근무일수에 대한 고용보험가입 신청을 해달라고 해도 되는지요? 만약에 된다고 할시 사업주가 거부할때에는 어찌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이 의무이고 3.3% 소득세 공제는 위법입니다. 지금이라도 4대보험 가입을 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거부하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근로자의 요청에도 가입하여 주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직접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면 고용보험은 의무가입이므로 지금이라도 소급가입 신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부한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고용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신청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과거 근무기간에 대해 소급하여 고용보험 가입신고를 요구할 수 있고, 불응시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