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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슴새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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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이 지난 근무일수에 대한 고용보험 신청

7개월전에 일용직으로 근무한적이 있는데 그때의 근로계약서에는 3.3%의 세금을 띤다는 근무조건이였읍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사업주에게 그당시에 근무일수에 대한 고용보험가입 신청을 해달라고 해도 되는지요? 만약에 된다고 할시 사업주가 거부할때에는 어찌 해야 하는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이 의무이고 3.3% 소득세 공제는 위법입니다. 지금이라도 4대보험 가입을 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거부하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면 고용보험은 의무가입이므로 지금이라도 소급가입 신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부한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고용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신청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과거 근무기간에 대해 소급하여 고용보험 가입신고를 요구할 수 있고, 불응시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