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3%프리랜서로 일하던 근로자입니다.
1.실질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쓴 근로자이기에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요구하였고
사업주는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4대보험 소급가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65세이상이기에 국민연금은 가입이 안되구요 . 나머지 3개 보험을 소급가입 했을때
가산세를 계산해야한다고 하는데 근로자도 가산세를 내야하나요 ?
2.그리고 퇴직금이 원래라면 퇴사후 2주 안에 지급되어야하는데 현재 9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프리랜서로 신고가 되어있었고 저희아버지도 1년이 지났다는사실을 늦게알아서 안걸고 넘어지려고했는데 이자요구하는게 나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