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금 4시간씩 알바를하는 학생입니다 주휴수당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실근로시간이 일시적인 연장근로나 대타로 15시간이 넘었다고 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계약서상 시간만 15시간 미만으로 해놓고 실제는 매주 15시간 이상씩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후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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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승진에서 탈락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모집·채용, 임금·임금 외 금품, 교육·배치 및 승진, 정년·퇴직 및 해고 등에 있어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7조 내지 제11조). 이러한 차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최근 직원이 육아휴직을 썼다는 이유로 승진에서 불이익을 준 사업주에게 중앙노동위원회가 남녀 차별에 해당한다며 시정 명령을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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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배달대행 관련 휴직급여 수급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세금공제전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배달대행시 유류비 등이 고려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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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면서 저녁 시간이나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건 노동법에 위반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중취업에 대해 법령상 제한하는 규정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라도 징계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고 알바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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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가 월 중간 입사 후 퇴사시 임의계속가입자에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 중도에 퇴사를 하였다고 하여 자동으로 임의계속가입자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후 공단에 연락하여 다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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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복장이나 외모에 대한 규정 같은 걸 회사 규정으로 정해 놓을 수도 있나요? 이렇게 정해 놓는 것도 강제적 조항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근 복장규정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제기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복장규정이 업무상 필요성 측면에서 합리성이 떨어지고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세부적인 제재규정은 시정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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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관 일처리가 너무 마음에 안들고, 사업주는 연락을 기피하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락을 하는게 질문자님에게 도움이 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왕 진정을 제기하였으니 노동청에 자주 전화를 하여서둘러 조사를 진행해달라고 독촉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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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중도입사시 급여일할계산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2,010,580 x 16 / 31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2. 사업자 등록이 있고 소득이 조금이라도 발생 될 경우 피부양자 소득요건 미충족하여 피부양자 등재가 불가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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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유학생들 대상으로 인턴십 진행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채용에 해당한다면 인턴십이나 알바나 명칭은 중요하지 않다고 보입니다.2. D2(유학)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사전에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를 하거나 사업주가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을 알바로 채용할 경우, 출입국관리법령 위반으로 양쪽 모두 범칙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3. 따라서 오늘이라도 출입국관리소에 연락하여 취업허가 관련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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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가 올바른 계약서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2. 음식물이나 세금 대납을 이유로 주휴수당을 미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근무중 주휴수당 미지급에 동의를 하였더라도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나중에 퇴사하고 근무중 미지급된 주휴수당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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