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영업외 업무로 인하여 자진사퇴 시 실업급여 지급 받는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다닌는 회사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의 경우 회사벽 콘크리트 미장, 여름에는 제초기 사용 제초작업, 사장 지시사항 처리(사장실 청소, 사장 손님 먹은 음식물쓰레기 처리, 사장 개인 짐 나르기, 간이 천막설치 및 철거), 잦은 부서이동으로 인한 업무 변경 때문에 회사를 다니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휴가도 쓰기 눈치보여서 이직 준비 시 한 달 내에 면접이 2차까지 있으면 포기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면접이라도 보려면 한 달이라도 일을 쉬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간절하오니 전문가분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