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외 업무로 인하여 자진사퇴 시 실업급여 지급 받는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다닌는 회사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의 경우 회사벽 콘크리트 미장, 여름에는 제초기 사용 제초작업, 사장 지시사항 처리(사장실 청소, 사장 손님 먹은 음식물쓰레기 처리, 사장 개인 짐 나르기, 간이 천막설치 및 철거), 잦은 부서이동으로 인한 업무 변경 때문에 회사를 다니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휴가도 쓰기 눈치보여서 이직 준비 시 한 달 내에 면접이 2차까지 있으면 포기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면접이라도 보려면 한 달이라도 일을 쉬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간절하오니 전문가분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 경우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여 인정되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차라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만한 결정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적심부름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노동청에 괴롭힘에 대해 신고를 하여 괴롭힘으로 인정을 받는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가 있으나, 업무의 변경이나 부서이동은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라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고 임금체불(2개월), 1주 52시간 이상 근무(2개월),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통근시간 3시간 이상 증가,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통근시간 3시간 이상으로 증가, 직장 내 괴롭힘, 질병 등의 사유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