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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당당한베짱이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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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에 관하야 질문합니다 채용계획정보 사전 습득

안녕하세요 현재 비영리기업이서 21개월 근무하는 직장입니다.

현재 직장에서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받았습니다.

제가 근무한 해당 부서업무가 확장될지 축소될지 유지될지 모른다는 이유로 무기계약전환심사에사 혼자 배제되었습니다.

(축소된다는 사실이 확정이면 이해하겠지만 모른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와 더불어

*24년 채용계획을 사전 인사담당자에게 들었고

너를 좋기 보고있으니 지원하서 합격하면 어떠한 연봉을 받게되는지 사전정보를 입수하였는에

이것또한 채용비리이 해당될까여. 공공기관이 아닌 사기업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채용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정보를 통해 실제 채용된 경우라면 채용비리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전환심사에서 혼자 배제되어 계약만료로 퇴사처리되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채용비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글쎄요 단순히 지원하여 합격한다면 향후 근로조건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채용비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채용 합격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므로 채용비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다만 해당 인사담당자는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으로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