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에 실수가 많은 직원, 그때마다 퇴근하고 없다면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 상태에서 별도 조치가 어렵다면 따로 불러내어 일단은 해당 직원의 이야기를 듣고 왜 실수가 있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후에도 직원의 부주의로 인한 업무상 실수에 대해서는 적어주신 인사평가나 징계등의 조치가 취하여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권고사직 시 이직할 때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새로운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전 퇴사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새로 취업할때 질문자님에게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권고사직 거부 후 일련의 사건들로 직장내 괴롭힘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거부를 이유로 보복성 인사발령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실제 괴롭힘이 인정될지는 알 수 없지만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미리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셔서 필요한 서류등을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이와 별개로 인사발령 자체에 대해서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실신고 날짜를 지나서 신고하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취득 및 상실내역만 보았을때는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스스로 퇴사하였다면 계약만료가 아닌 자발적 퇴사로 취급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간호등급제 문제로 개인에게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실제 겁만주고 소송제기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다음과 같은 상황이면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1월 2일에 입사하였다면 내년 1월 2일에 신규연차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연차는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급여지급 지연, 지연에 대한 사측의 알림부재가 올해만 3회입니다. 대처방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약정한 임금지급일보다 하루만 늦는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은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권장휴가를 강제휴가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연차가 없음에도 강제적으로 쉬라고 하여 무급처리를 할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 사정에 따른 휴업으로 볼 수 있어 회사는 질문자님이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연장거부 확인서를 쓰려는데 무엇을 필수로 작성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내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적어주신 내용대로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원래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한다는 내용을 간략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최저임금은 어떤과정으로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