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불면증,우울증,불안장애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질병퇴사의 경우 가능할 수 있습니다.2.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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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회사에서 DC형 퇴직연금을 가입한 상태라면 질문자님의 경우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닌 질문자님의 연간 임금총액 x 1/12로 계산이 됩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일반적인 퇴직금보다 금액이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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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후 1개월 계약직 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첫달은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건강과 연금은 공제되지 않고 고용보험만 공제됩니다.2. 다음달인 11월에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이 공제되므로 4대보험 전체를 2개월 동안 납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참고로 적어주신 기간을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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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전에 단기알바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단기알바를 하지 않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2.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단기알바를 하고 자진퇴사로 처리된다면 질문자님의 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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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및 근무일수 표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한주 15시간 미만 근로가 맞습니다.2. 근로일 및 근로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주 15시간 미만 근무를 하더라도 주5일 근무가 가능합니다.3. 한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유급휴일이 없으므로 실제 근무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주5일 근무기준 180일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대략 8개월 이상은 근무를 하고 퇴사해야 합니다.4.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월 임금은 14 x 4.345 x 35,000원으로 계산하여 2,129,050원으로 산정을 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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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임금체불로 알아보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재직 중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퇴사한 경우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월 임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9월 임금의 정기지급일 기준 2개월 이상 체불 전에 퇴사를 하였으므로 현재 상태에서 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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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질의 사항있습니다. (마지막 회사 1개월 미만 계약직으로 근로하고 퇴사해도 수령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한달 미만 계약직은 일용직으로 간주가 되며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합니다.2.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한달 미만 계약직 근무하고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게 됩니다. 아직 취업한게 아니라면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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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사용 시 개근이 아니여서 연차 발생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병가든 무급휴가든 근로자가 사용하면 개근이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병가를 사용하여 한달 개근요건을 충족시키지못한 경우 회사에서 연차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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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은 모든직원에게 해당되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고 일부 직원에게 사직을 권유하여 퇴사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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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과 5인미만 사업장의 구분하는 기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 근로계약의 형태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알바, 일용직 등 모든 근로자가 포함이 됩니다. 다만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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