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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여우268
그리운여우26823.11.07

스트레스 불면증,우울증,불안장애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올해 6월부터 스트레스로 불면증, 우울증, 불안장애로 계속 약물 복용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버티지 못할거 같아 이달말에 퇴사하기로 하였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병원 갈 시간이 없어서 연차를 내거나, 주말을 이용해서 한달에 한번 통원으로 치료 받았고

요즘엔 건강이 더 악화되어 한약과 침도 병행하여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회사에 있는 시간이 길어 병원을 자주 방문 못하는데 통원치료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퇴사 후에는 병원을 자주 갈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의사선생님의 진단서 , 소견서도 받은 상태이며, 회사에서 근무를 오래 했다는 근태확인서도 증거?로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고용센터에 문의한 결과, 한달에 한번 병원 간거는 지병이 아니냐 근무를 계속 할 수 있었던거 아니냐 ,

물어보셔서 병원 갈 시간이 없다 야근을 자주 한다니까 그건 강제가 아니고 선택이지 않느냐

그거에 입증할 서류도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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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질병퇴사의 경우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질병으로 인해 3개월 이상 근무가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우울증도 질병에 해당할 수 있으며 더이상 근무할 수 없어 퇴사를 하고 다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다는 증명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질병을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할 수 없어 휴직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진단서)와 회사에서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업무인과성이 있다면 산재 신청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이때, 질병/부상의 정도는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여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치료내용, 치료예상기간, 내용 등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을 토대로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치료기간 또는 향후 치료예상기간이 짧거나(2개월 이내), 치료내용도 주로 통원치료 위주인 경우에는 업무수행이 곤란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심신장애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업주의 의견서 내지 확인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