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진퇴사후 1개월 계약직 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
2년넘대 다닌회사에서 자진퇴사후
10월 10일 부터 11월 10일 1달 단기계약만료후 실업급여 신청예정에 있던중 계약직 세무서에서 사대보험을 총 2달간 부담해야한다고 하는데요
10월1일부터 31일, 그리고 11월부터 31일까지.11월중간에 계약이 만료가 되었어도 11월달을 다 내야한다고 하셔서요 ,
1. 한달간 계약직인제 총 2달을 내야하나요?
2. 만약에 한달로만 계산햇을시에는 무슨 보험료는 적용이안되서 고용보험금만 적용이된다는데 이렇개.해도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있을까요 ?
8시간 최저시급으로 1개월 계약 햇을때 사대보험비와 어떻게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될수잇을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