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후 1개월 계약직 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
2년넘대 다닌회사에서 자진퇴사후
10월 10일 부터 11월 10일 1달 단기계약만료후 실업급여 신청예정에 있던중 계약직 세무서에서 사대보험을 총 2달간 부담해야한다고 하는데요
10월1일부터 31일, 그리고 11월부터 31일까지.11월중간에 계약이 만료가 되었어도 11월달을 다 내야한다고 하셔서요 ,
1. 한달간 계약직인제 총 2달을 내야하나요?
2. 만약에 한달로만 계산햇을시에는 무슨 보험료는 적용이안되서 고용보험금만 적용이된다는데 이렇개.해도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있을까요 ?
8시간 최저시급으로 1개월 계약 햇을때 사대보험비와 어떻게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될수잇을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료는 다 내지만 건강, 국민연금은 첫달은 내지 않습니다.
2.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대보험은 가입해야 하고 근로자 부담분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1일을 기준으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부과되여 말일까지 채우지 않고 퇴사해도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첫달은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건강과 연금은 공제되지 않고 고용보험만 공제됩니다.
2. 다음달인 11월에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이 공제되므로 4대보험 전체를 2개월 동안 납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참고로 적어주신 기간을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0월에는 고용보험료만, 11월에는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공제합니다.
2. 고용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다면 구직급여를 수급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