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9년 1월 21일부터 23년 10월 27일까지 근무 후 퇴직하였습니다.
직전 월급 명세서 세전 4,350,000원
일반적인 계산이라면 직전 급여 에서 x3 13,050,000원 재직일수 1740일 평균임금 141,847원
예상퇴직금 세전 20,286,064원이라고 계산되는데.
전 직장에선 19년1월부터 22년12월까지 삼성생명 퇴직연금 총적립금 1200만원 + 23년 1월부터 10월까지
일수로 계산하여 대략 세전 16,523,362원 정도가 나올거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DB형이라면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하는데 상여금, 연차수당 등도 반영되기 떄문에
해당 자료가 있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회사에서 DC형 퇴직연금을 가입한 상태라면 질문자님의 경우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닌 질문자님의 연간 임금총액 x 1/12로 계산이 됩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일반적인 퇴직금보다 금액이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매년 납부된 퇴직연금 적립금(임금총액의 12분의1)과 운용수익의 합으로 계산됩니다.
이에 따라 질의와 같이 퇴직급여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립된 퇴직급여 부담금이 적게 납입된 경우에는 그 차액과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주 40시간제일 경우 추정 퇴직금액수는 23,826,038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dc형에 가입한 경우 퇴직일시금과 달리 회사에서 1년 연봉총액의 1/12를 납입하소 운용수익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금액이 결정되므로 퇴직일시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