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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코요테69
의연한코요테6923.11.07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9년 1월 21일부터 23년 10월 27일까지 근무 후 퇴직하였습니다.


직전 월급 명세서 세전 4,350,000원


일반적인 계산이라면 직전 급여 에서 x3 13,050,000원 재직일수 1740일 평균임금 141,847원


예상퇴직금 세전 20,286,064원이라고 계산되는데.


전 직장에선 19년1월부터 22년12월까지 삼성생명 퇴직연금 총적립금 1200만원 + 23년 1월부터 10월까지

일수로 계산하여 대략 세전 16,523,362원 정도가 나올거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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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DB형이라면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하는데 상여금, 연차수당 등도 반영되기 떄문에

    해당 자료가 있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회사에서 DC형 퇴직연금을 가입한 상태라면 질문자님의 경우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닌 질문자님의 연간 임금총액 x 1/12로 계산이 됩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일반적인 퇴직금보다 금액이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매년 납부된 퇴직연금 적립금(임금총액의 12분의1)과 운용수익의 합으로 계산됩니다.

    이에 따라 질의와 같이 퇴직급여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립된 퇴직급여 부담금이 적게 납입된 경우에는 그 차액과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주 40시간제일 경우 추정 퇴직금액수는 23,826,038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dc형에 가입한 경우 퇴직일시금과 달리 회사에서 1년 연봉총액의 1/12를 납입하소 운용수익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금액이 결정되므로 퇴직일시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