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이상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 제외 평일 11시간, 주말 12시간으로 총 근로시간은 57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3,072,219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2. 주휴수당은 하루라도 근로하면 해당 주의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3.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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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프리랜서 계약 근로자 산업재해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3.3%로 세금처리를 하였다고 하여 프리랜서가 되는게 아닙니다. 건설 일용직인데 3.3%로만 세금처리를 하였어도 실제 근로자로 인정되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2. 일단 서류가 없다면 보내지 마시고 공단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임금대장 및 급여명세서가 없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다른 대체 가능 서류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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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님도 휴직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인 대표자의 경우에도 일정기간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할 사정이 있다면 납부유예와 납부예외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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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랑 다른 실제 근무시간과 시급 주휴수당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의 내용대로 7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질문자님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면 7시간을 초과하는시간부터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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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임금체불관련 신고 계산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에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가 가능하지만이러한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면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의 100%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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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 재산상에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하는데 해당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동료를 비방한 것과 그게 회사에 재산상에 막대한 피해를 준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를 이유로 해고한다면 질문자님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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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삭감으로 동의 싸인을 했지만 삭감된 만큼 근로시간 조정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단축된 급여가 근로시간에 비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근로시간도 축소를 하여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근로시간 단축은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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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간근무. 시급이 이정도면. 평균급여가어느정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은 매달 다르므로 평상적인 근로에 대해서 한주 31시간 근무를 하므로 31 + 5(주휴시간) x 4.345 x 11,500원으로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1,798,83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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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 미지급건에 대해 노동부 진정넣지 말것을 강요받는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한 포기는 유효하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 넣지 않겠다는 발언을 하지 않는게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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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위반 또는 불법적인 사항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법에 위반이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킬 수 없습니다.2. 아니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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