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삭감으로 동의 싸인을 했지만 삭감된 만큼 근로시간 조정 해야 할까요?

2023. 11. 03. 18:36

경영의 잘못은 경영진에잘못이 있는데 고통은 직원들이 분담하게 되면서

임금 삭감을 전체 적으로 진행하는데요.

동의를 하게되면 삭감된 만큼 삭감폭이 20%이상클경우 근로시간 단축이나 주5일 근무를 주4일 근무로 변경하거나 해야 하는게 맞는게 아닌가 싶어서요. 삭감하고 그냥 똑같이 근무를해서 지금을 이겨보자 인데 언제 좋아질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였음에도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3. 11. 04.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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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삭감 동의시 근로시간의 단축 등 다른 조건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다수의 요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3. 11. 0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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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삭감에 동의하여 서명을 했으면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이고 근로시간 조정을 요구하려면 서명 전에 했어야 합니다.

      2023. 11. 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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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삭감의 기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와 당사자간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2023. 11. 0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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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판단은 선생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다만, 삭감폭과 근무시간을 비례하여 삭감한다는 제안은 유의미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3. 11. 03.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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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하에 삭감된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023. 11. 03.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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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축된 급여가 근로시간에 비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근로시간도 축소를 하여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근로시간 단축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3. 11. 03.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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