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발생시 회사에서 합의금주고 산재처리 못하게 할대 대응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에 있어 회사의 동의나 승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못하게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실제 일하다 다쳤다면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직접 신청이 어렵다면 현재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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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계산하는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봉 30,000,000원이면 월급여로 환산시 2,500,000원이 됩니다.2.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이 되어 지급되므로 2,500,000 x 14 / 31로 계산하여 1,129,032원으로 산정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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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는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 연장근로시간 제한 위반, 성희롱, 차별 등)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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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을해도 수당을 안챙겨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당도 안주는데 추가근무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보입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수당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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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가 지켜지지 않으면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킬 수 없습니다. 만약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키는 경우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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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적용 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다릅니다. 5인이상은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2. 질문자님이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424,336원이 되고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2,633,331원 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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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연차 산정(주 25시간, 5일근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통상근로자와 연차 발생개수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5시간이므로 질문자님의 연차 1개의시간은 5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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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수당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주말에 근무를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이고 휴무일과 휴일은 화요일과 수요일이 되므로 주말근무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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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가게 매도로 인한 직원 퇴직금은 어떻게 지급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사유와 무관하게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고용승계가 되어 새로운 사업장에서4개월을 추가근무하여 1년을 채운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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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을 직제운영지침에 맞지않게 처우한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가 손해배상 청구시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급 관련 회사지침상 문제가 있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는 경우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고필요 서류를 준비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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