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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물범75
투명한물범75

임금계산하는법 알려주세요~!!!

연봉 3천이고 10월 18~10월 31일까지 근무했습니다. 부득이하게 퇴사하게 되어

저기간동안 일한 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계산법이랑 금액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인 1의 방식으로 계산하는 경우 금액은 약 1,129,032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제 또는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도에 퇴사한 때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연봉/12개월/31일*14일"로 산정된 임금을 10월급여로 책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 중도에 입사한 경우는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일할 계산할 수 있습니다. 3천만원/12/31*14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봉 30,000,000원이면 월급여로 환산시 2,500,000원이 됩니다.

      2.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이 되어 지급되므로 2,500,000 x 14 / 31로 계산하여 1,129,032원으로 산정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일할계산방식(월급여x14/31)에 의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 / 그달의 총일수 * 재직일수로 계산하면 됩니다. 3천만원/12/31*14로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