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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궁에서온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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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적용 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차로배달를 주목적으로 운영하는 식당인데

배달직원 근무시간 1일 10시간30분(주5일근무) 점심 식사시간

대략30정도 제하면10시간 근무하는데 최저임금

준한 임금준다는데 대략 얼마책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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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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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다릅니다. 5인이상은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2. 질문자님이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424,336원이 되고 5인이상 사업장

    에서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2,633,331원 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월 최저임금은 세전 2,635,88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근로시간이 10시간이고 주 5일을 근무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최저임금 기준 월 급여는 약 2,633,331원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일 10시간 근로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위법입니다.

    근로시간 10시간 기준 23년 최저임금은 96200원이며, 한달 근로 시 월급기준으로 4.345주를 곱하면

    96,200*5*4.345 = 2,089,945원 이며 주휴수당 334,391을 더한 금액인 2,424,336원이 월급입니다.

    다만, 이는 5인 미만 사업장 기준이며 5인 이상 사업장은 일일 2시간근로에 대하여 연장가산수당을 추가지급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50시간+주휴 8시간+연장 10시간*0.5)*4.345주*9,620원= 2,633,331원(세전)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

    -(50시간+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424,336원(세전)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1일 10시간, 주5일로 근무한다면,

    한달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2시간*5일*4.345주 = 252시간입니다.

    최저시급 9620원이라면 2,424,240원 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을 전제로 귀 근로자의 근로시간 대비 월 최저임금은 약 242.9만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