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무일을 손해본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계약으로 약정한 휴무일수가 주휴일, 토요일, 공휴일이라면 매월 휴무하는 날이 다르다고보입니다. 만약 원래 휴무를 하였어야 하는데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였다면 그에 대한 추가수당은 지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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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 시기 변경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규정에 따른 연봉협상시기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시행을 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변경이 되더라고 노사협의회 또는 노조 등을 통해 공백기간인 2월부터 9월까지의 기간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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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3년 9개월 퇴사자는 남은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 미사용 연차수당도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3. 만약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되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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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시 일이 맞지 않은건 개인사유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이 맞지 않아 본인 스스로 퇴사를 하는 것은 자발적 퇴사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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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밣생한 연차휴가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2. 다만 1년미만에 발생한 연차휴가 3개는 질문자님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전환이 됩니다.3. 따라서 수당으로 받는 대신 3개의 연차도 사용하고 퇴사를 하시려면 회사와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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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결론부터 말하자면 퇴직금과 퇴직공제금은 별개의 것입니다.2. 소관 법령도 달라서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퇴직공제금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에서다룹니다. 그리고 각각의 법에서 정한 자격 및 사유가 충족되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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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상하차 해본적있는데요 상하차는 왜 주휴수당 지급안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2. 직종과 상관없이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법에 따라 주휴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3. 따라서 상하차의 경우에도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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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합니다. 사직서 제출사유로 개인사유에 해당되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관의 일이 맞지 않아 스스로 퇴사하는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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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방법에 대해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보너스가 회사규정에 따라 지급의무가 있어 임금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퇴직금 산정시 포함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회사의 재량에 따라 일회적,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아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2.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산정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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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야유회 참석을 강제하는 경우 초과근무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야유회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2. 다만 회식은 통상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3.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행사는 원래의 시간을 초과하여 진행된 경우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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