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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코뿔소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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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되는지 궁금합니다

한달 조금 넘게 행사장에서 근무했습니다. 주 근무시간은 15시간 이상입니다. 회사측에서는 3.3프로만 공제해서 급여를 받았습니다. 이미 행사장 보험만 들어있다고 하고 급여를 받기 전에 고용보험만 가입가능여부를 문의했지만 안된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려고 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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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3.3% 세금처리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2. 질문자님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3.3% 세금처리가 아닌 고용보험을 비롯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3. 현재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는다면 일단 근무하다 퇴사후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전체 근무기간에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함으로써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고용보럼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실제 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제공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