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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철하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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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계약직 근무일수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2년12월06일부터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최대 2년까지만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무기 계약직으로 해주기 싫어서 인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마지막 계약서에

24년 12월 5일이나 12월6일로 퇴사를 하게 된다면

두가지 날짜에 무엇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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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2월 6일부터 근로하였다면

      마지막 근로일이 12월5일까지라면 2년,

      마지막 근로일이 12월6일까지라면 2년 1일이 됩니다(무기계약직).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날이 2024년 12월 6일이라면 근속기간이 2년을 초과하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024년 12월 5일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4년 12월 5일까지 재직하고 퇴사하면 2년 계약만료이고, 12월 6일까지 재직하면 무기계약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재직일수 1일 차이로 지급받는 임금 및 퇴직금이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2월 5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2년 계약만료후 퇴사가 되지만 12월 6일에도 근무를 하게 된다면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것에

      해당이 되므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