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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개개비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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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 ~ 15.09
15.10 ~ 21.04
22.08 ~ 23.11
위와 같이 근무했었는데요. 실업급여를 한번도 받아 본 적이 없어서요
이럴경우에는 대상기간이 1년인가요?? 아니면 10년으로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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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부 합해도 10년은 안되기 때문에 5년 이상 10년 미만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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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각 직장의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모두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모두 합산되어 10년 이상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