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을 가입하면 불이익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노조가입을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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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말 알바 주휴수당 해당 유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2.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일시적인연장이나 대타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않는것이 원칙입니다.3. 다만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가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여 앞으로 계속 18시간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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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합의 없이 회사 마음대로 연장 근무를 시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미리 연장이나 휴일근로에 대한 동의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가 소속 직원에게 연장 및 휴일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직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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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근무 일자가 어떻든 이번달 근무를 했다면 담달부터 하루 휴일이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입사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2. 따라서 직원들의 입사일 기준으로 한달을 개근하는 경우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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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겠다고. 갑자기 일하다 나간직원이 법무사를 통해 서류로만 의사표현 하는직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까지는 사용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2. 병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지만 회사규정에 따라 꼭 부여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병가는 승인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만약 병가를 승인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 등 해고조치가가능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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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근무조건의 변경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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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임시공휴일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날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하며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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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에 퇴직사유가 어떻게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2.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만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되므로 이전 직장의 퇴사사유는 자발적 퇴사로 명시를 하더라도 문제되는부분은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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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연차 부여 기업에서 퇴직정산시 연차계산은 어떠한 방식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2. A직원의 경우 21년 9월 7일에 입사하여 23년 9월 8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41개 회계연도 기준 31개 입니다. 3.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해당 근로자가 근무중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면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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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최대 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2.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라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고 하더라도6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산정되는게 맞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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