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 사유 강요 및 회사를 그만두라고 말하는 상사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상사가 별이유 없이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것은법위반에 해당합니다.(물론 연차를 당일에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는 않습니다.)2. 그리고 연차사유를 상세히 밝힐 필요는 없으며 회사에서도 강요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또한 타인의 앞에서 그만두라고 하면서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부분도 법에서 금지하는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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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을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을 합니다.아마 질문자님의 경우 16 / 40 x 8 x 10,000원으로 주휴수당이 계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16시간 이라면 연장이나 대타 근무시간은 주휴수당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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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모두 사용후에 퇴사해도 급여에 지장없겠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전부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2. 다만 급여에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한주 근로일 전체에 대해 연차를 사용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질문자님이 연차를 15개 연이어 사용하고 퇴사한다면 기간 중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임금액에 있어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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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해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근로시간 변경 권유는 계속 거부하시면 됩니다.2. 만약 거부를 이유로 1월까지만 일시키고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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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관련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왜 근무중 다시 계약직으로 바뀐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2.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 회사와 공모하여 계약직으로 변경하여 실업급여를 받은게 아니라면 근무중 계약직으로 변경하고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하여 부정수급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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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만한 상태인데 퇴직금 및 주휴수당의 계산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과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지만 근로계약서를작성하지 않아 소정근로시간 특정이 불가한 경우라면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퇴직금 및 주휴수당을 산정하여야 될 것으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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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간 미만 근무자도 해고 예고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회사에서 해고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만약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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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근로자가 통상근로자인 경우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주소정근로시간 / 40 x 8로 계산을 합니다.2. 따라서 적어주신대로 32 / 40 x 8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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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일을했는데 월급을 받을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언제퇴사를 하는지와 상관없이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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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로 받았는데 한달 못채우고 9일 하고 나온상황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리고 퇴사와 무관하게 약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으로 지급시 법위반에 해당하여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회사에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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