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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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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1

주휴수당 계산을 어떻게 하는건가요?

https://www.a-ha.io/questions/4672b955035c68de9821bee54bf63de5

이 글 작성자입니다. 정확히 어떻게 계산해서 32000원이 나오는지 공식과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주3일 아르바이트구요 계약시간은 5시반~11시입니다 주문량에 따라 30분 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시급 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23.11.01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한주간에 근로한 시간을 모두 더해서

      나누기 5를 하시면 주휴수당 시간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에서 보장해야 할 30분 휴게시간을 적용할 경우 "5시간×3일÷40시간×8시간×시급"으로 책정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11.01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소정 근로시간 / 5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주 16시간이면 3200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시급(10,000원)x1주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x통상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을 합니다.

      아마 질문자님의 경우 16 / 40 x 8 x 10,000원으로 주휴수당이 계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 이라면 연장이나 대타 근무시간은 주휴수당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평균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 8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1주 40시간에 비례해서 계산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8시간*(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5시 30분부터 11시까지 주3일을 근무하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5시간에 해당합니다(이전 질의와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은 매주 3.3시간분(=8시간*16.5시간/40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당 임금이 1만원이라면 매주 33,000원으로 주휴수당이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