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계산을 어떻게 하는건가요?
https://www.a-ha.io/questions/4672b955035c68de9821bee54bf63de5
이 글 작성자입니다. 정확히 어떻게 계산해서 32000원이 나오는지 공식과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주3일 아르바이트구요 계약시간은 5시반~11시입니다 주문량에 따라 30분 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시급 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한주간에 근로한 시간을 모두 더해서
나누기 5를 하시면 주휴수당 시간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에서 보장해야 할 30분 휴게시간을 적용할 경우 "5시간×3일÷40시간×8시간×시급"으로 책정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시급(10,000원)x1주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x통상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을 합니다.
아마 질문자님의 경우 16 / 40 x 8 x 10,000원으로 주휴수당이 계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 이라면 연장이나 대타 근무시간은 주휴수당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평균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 8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1주 40시간에 비례해서 계산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8시간*(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5시 30분부터 11시까지 주3일을 근무하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5시간에 해당합니다(이전 질의와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은 매주 3.3시간분(=8시간*16.5시간/40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당 임금이 1만원이라면 매주 33,000원으로 주휴수당이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