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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저빌105
총명한저빌105

월급제로 받았는데 한달 못채우고 9일 하고 나온상황

안녕하세요 진짜 너무 답답하고 잘알지 못해서 이렇게 글을 쓰네요

그만 두는걸 한달 전부터 이야기 했었고

에이 왜그러냐 절 잡더라구요

그래서 다시 화이팅 하며 일을 하였는데 매출로 인해

압박을 너무 심하게 하셔서 진짜 더는 못하겠어서

10월12일 까지만 일을 하였고 퇴서 후

월급날 31일 되어서야 9일 치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월급은 230인데 시간제로 계산이 되었고

금액은 최저시급으로 계산이 되었는데

그게 맞는건가여??

너무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안썼는데 그거 신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을 일할계산할 때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하고 근로계약서 미교부도 같이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하루를 일하더라도 일한 부분에 대한 급여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 중도퇴사 시 "230만원/31일*12일=890,323원(세전)"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 받기로 한 임금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은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리고 퇴사와 무관하게 약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으로 지급시 법위반에 해당하여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회사에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여부와 별개로 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이 일할계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은 체불임금이 되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