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연차수당 신고 내용으로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뿐만 아니라 미사용 연차수당도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고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만으로 회사에서 바로 지급을 한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그만큼 회사에 압박이 되고 미지급시 형사처벌이 되므로 질문자님 개인적으로 회사에 청구하는것보다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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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연차 계산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한달 중 하루라도 결근하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2. 무급휴가(휴직)도 한달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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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랜서 퇴직금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이고 1년 9개월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법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2.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3. 직접 계산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도 퇴직금산정이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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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와의 갈등이 생겼을때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문제점에 대하여 직접 대화를 하여 해결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어렵다면 해당 상사보다 더 직급이 높은 상급자에게 도움을 청하여 조정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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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은 삭감할 때 근로자 동의 없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봉삭감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 일방적으로 삭감하여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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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2.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금액은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 고용보험 가입기간,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확인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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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단기계약, 무급휴가3일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3일 무급휴가가 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실제 근무일수는 중요하지 않고 한달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지가 중요합니다.2. 이직확인서 요청은 퇴사후 바로 하시면 됩니다.3. 회사가 10일이내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면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4.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5.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에 이전직장이 포함되면 현직장 + 이전직장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되지만 포함되지 않는다면 최종직장을 기준으로만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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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금액 계산 어찌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금액은 질문자님의 평균임금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상 3년미만이므로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3. 그리고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기준 하한액 61,568원의 절반인 30,784원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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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월소정근로시간 계산 및 보험 가입 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하인 자 혹은 4주를 평균한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고용과 산재만 가입하고 건강과 연금을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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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사용 기간에 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장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으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일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족돌봄휴가 사용기간은 무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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