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금액 계산 어찌하나요?
제가 주 20시간 월~화 하루 5시간 약 2년을 근무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단시간 근로자로 급여를 몇 퍼센트만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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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금액은 질문자님의 평균임금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상 3년미만이므로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기준 하한액 61,568원의 절반인 30,784원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20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 금액은 주 40시간 근로자의 1/2입니다.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은 30,784원, 상한액은 33,0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책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1,568원입니다. 만약 하한액을 적용받는다면, 61,568원*20/40= 30,784원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