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불가합니다.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해야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2. 한달 미만 계약직의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일용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법은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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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중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을 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12개월 이상에는 출산휴가 기간도 포함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출산휴가 포함하여 12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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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이직확인서 관하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도 접수가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전 회사에 연락하여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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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해서 신고여부 상담드립니다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채용공고를 올린것만으로 해고로 볼수도 없고 질문자님이 더는 못다닌다고 나온 경우라면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를 하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2. 조금 어렵더라도 다시 출근하여 퇴직금과 실업급여 부분에 대해 협의를 하고 퇴사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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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의 근로자는 퇴직금이 없는 것을 악이용할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을 안주려고 1년미만 시점에 해고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2. 이 경우 회사는 법에 따라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30일치 해고예고수당과 1년치 퇴직금액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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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도 일을 시키는건 괜찮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점심(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점심시간에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한다면 점심(휴게)시간이아닌 근로시간이므로 회사는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휴게시간 미부여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법에 따라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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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던 도중에 이사를 가게될경우 회사에게 말을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비상연락망 체계, 사내 우편 발송 등을 위해 직원 주소를 파악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사하는 주소에 대해 통보를 해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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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 임금제 근로자는 휴일 날 출근을 해도 수당을 50% 밖에 적용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의 내용을 정확히 봐야 답변이 가능하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은 포괄임금제의 경우에도 휴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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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를 연차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서를 작성해야한다고하는데 직원중에 1명이라도 연차대체를 반대하면 안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과반이상의 지지를 받은 근로자대표가 연차대체에 합의하였다면 일부 근로자가 거부하더라도 연차대체는 효력이 있습니다.따라서 거부하는 근로자도 대체된 연차일에 연차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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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식 인센티브(성과금) 삭감 문제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조건은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인센티브 삭감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한사실이 없다면 회사는 이전 약정한 내용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삭감하고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 삭감권유를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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