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중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가능한가요?
23년 2월 : 취업
24년 1월-3월 : 출산휴가
24년 4월-25년 3월 : 육아휴직
취업 1년 후인 24년 2월에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시기로 알고 있습니다
출산휴가 중인데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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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을 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12개월 이상에는 출산휴가 기간도 포함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출산휴가 포함하여 12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조기재취업
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산휴가 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출산휴가 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출산휴가 기간 중에도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중에도 계속근로중인 것이므로 위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 신청이 가능하며, 출산휴가 중이라 하더라도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