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아리따운돌꿩167
아리따운돌꿩167

출산휴가중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가능한가요?

23년 2월 : 취업

24년 1월-3월 : 출산휴가

24년 4월-25년 3월 : 육아휴직


취업 1년 후인 24년 2월에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시기로 알고 있습니다

출산휴가 중인데 신청이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을 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12개월 이상에는 출산휴가 기간도 포함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출산휴가 포함하여 12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조기재취업

      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산휴가 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출산휴가 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출산휴가 기간 중에도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중에도 계속근로중인 것이므로 위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 신청이 가능하며, 출산휴가 중이라 하더라도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