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후 퇴직의 경우 이직확인서 상 평균임금 산정기간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경우 이직확인서에 계산되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언제인가요?

출산휴가 24년 11월 1일 ~ 12월 31일(급여 일부 지급)

육아휴직 25년 1월 1일 ~ 26년 7월 30일(무급)

복직없이 바로 퇴직(26년 7월 31일)

이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24년 10월~12월인지

24년 8월~10월인지 궁금합니다.

출산휴가 중에 삭감된 급여 지급되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질문자님의 출산휴가 이전 정상근무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기간 모두 평균임금 산정 제외 대상 기간이기에 2024.08.~2024.10. 기준으로 계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시향령 제 2조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4.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2. 질문에 대한 답변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라

    2)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2024.8.1 ~ 10.31 3개월이 됩니다. 3개월에 지급된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1일 평균임금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24년 8월~10월이 맞습니다

    출산전후유가와 육아휴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4년 8월부터 10월까지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산전후휴가 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