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저희 근로자가 24.12.1~25.2.28일까지 출산휴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출산휴가 이전에 본인 연차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때 출산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11월24일)
그럼 출산일로부터 90일을 다시 산정해서 서류를 받아야되는건가요?
참고로 25.2.28일까지가 근로계약 만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출산휴가원이랑 국민,고용산재 납부예외신청은 12.1일기준으로 신고가 완료되었는데, 수정해야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