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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로맨틱한박각시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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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저희 근로자가 24.12.1~25.2.28일까지 출산휴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출산휴가 이전에 본인 연차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때 출산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11월24일)

그럼 출산일로부터 90일을 다시 산정해서 서류를 받아야되는건가요?

참고로 25.2.28일까지가 근로계약 만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출산휴가원이랑 국민,고용산재 납부예외신청은 12.1일기준으로 신고가 완료되었는데, 수정해야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출산일이 11.24일이라면, 12.1일 부터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이에 반드시 출산일로 다시 정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출산일로부터 출산휴가가 개시되는 것으로 다시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납부예외 관련 신고도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