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사업장이며 주6일 근무하면 토요일 4시간 일한거는 특근으로 별도 수당을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4시간에 대해서는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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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발생시 격려금 삭감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미리 회사규정에 별도 지급제한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안전사고의 문제가 있다고 하여 명절 격려금 등을 미지급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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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입사자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2,300,000 x 90%는 2,070,000원이 됩니다.2. 따라서 2,070,000 x 19 / 31로 계산하여 8월 임금은 1,268,709원으로 산정되며 여기서 고용보험 11,410원과 소득세 4,410원을 공제하면 1,252,889원이 세후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3. 평일이 휴일이라면 일요일은 일반 근로일이므로 1.5배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4. 2,010,580원이 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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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5인 미만의 대해서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소속 사장분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라면 같은 현장에서 일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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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5인이상 미만 개념이 너무어려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같은 현장보다는 소속이 중요합니다.2. 따라서 같은 현장에서 일하더라도 B팀 대표가 직접 채용한 근로자가 아니라면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되어5인미만으로 보는게 맞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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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놓치면 내년 정기신청때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과 관련된 사항은 세무회계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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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소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2. 따라서 주말은 제외한 근로일에 대해서만 카운팅을 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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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대로 돈을 수령 받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명세서는 실제 지급하는 급여를 기재하는게 맞습니다. 명세서 자체를 교부하지 않는 것 뿐만 아니라 허위기재를 한 경우에도신고가 가능하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2. 일단 상여는 9월에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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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초과근무 신고를 하면 근무자가 보상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 따라서 65시간을 근무하였다고 하여 법위반은 아니므로 신고사항이 아닙니다. 물론 실제 65시간을 하였는데회사에서 52시간치의 임금만 지급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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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다니면서 겸업하는 개인사업자는 프리랜서 고용을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프리랜서를 고용한다고 하여 회사에서 알수는 없습니다.2. 법이 개정되어 직장가입자의 보수외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월액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여기서 2000만원은 필요 경비를 제외한 순수 이익으로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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