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원에게 동일하게 제공되는 복지해택을 퇴직예정자에게는 미제공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저는 이달 퇴직을 앞두고 있는 권고사직 퇴직예정자입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는 매월 문화생활차원 으로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이번달 창립기념일에도 상품권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원에게 제공하는 문화생활용도의 문화상품권과 창립기념일에 상품권을
이달의 퇴직예제공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합법인지요? 만약 불법이라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예정자라고해서 재직 중인 자에게 지급하는 복지헤택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청 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한 차별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복리후생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였음에도 회사가 단순히 퇴직예정자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미적용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예정자라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예정이라는 이유로 복지혜택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하고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은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퇴직예정자에게 복리후생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창립기념일에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다면 퇴사예정과 관계없이 취업규칙에 따라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명시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복리후생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지급요건을 충족하여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