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 근속중 자사쇼핑몰로 명절이나 근로자의날 복지명목으로. 포인트를 지급해주고
사측에서 명절 근로자의날 등 특별한날에 지급하던 상품권을 자사 쇼핑몰 포인트로 지급을하고 지급해당월에 사원 급여에서 포인트지급액을 기타공제 라는명목으로 현금을 빼갔습니다
실제현금을 급여에 포함되지않은체 공제항목에넣고 해당공제맥을 빼가는게 가능한건지요?
5만원. 10만원이지만 총급여액에 받지않은돈을 기입해 개인적인 세금공제액이 달라지는경우도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3백9십대 급여가 4백으로바뀌면서 세금공제 올라가는거로)
이런경우도 합법적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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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측에서 지급하는 쇼핑몰 포인트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는 것이고
급여대장에는 이미 포인트를 지급했기 때문에 공제항목에서 차감하여 급여대장을 계산한 것으로 문제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쇼핑몰 포인트의 비현금성 급여도 근로소득에 포함되고 세금도 원천징수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연말정산시에 정상적으로 정산을 하는게 맞다면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