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 급여와 실제수령해야할 금액이 다를경우
오후 6:00 ~ 오전 6:00
오후 8:00 ~ 오전 8:00
오후 10:00 ~ 오전 10:00
월급 350 / 휴게시간 2시간 / 5인이상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중 휴게시 간 2시간을 부여한다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단,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므로 법 위반입니다).
- (10시간*6일+주휴 8시간+연장 20시간*0.5+야간 6시간*6일*0.5)*4.345주+9,620원= 4,012,694원(세전)
이전에 질문드렸었던 내용과 답변이었습니다. 금액이 50만원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받아낼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으로 노동부에 신고 가능하고,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받고 있다면 우선 회사에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지급요구하시고 거부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