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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거위122
은혜로운거위122

계약서상 급여와 실제수령해야할 금액이 다를경우

오후 6:00 ~ 오전 6:00

오후 8:00 ~ 오전 8:00

오후 10:00 ~ 오전 10:00

월급 350 / 휴게시간 2시간 / 5인이상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중 휴게시 간 2시간을 부여한다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단,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므로 법 위반입니다).

- (10시간*6일+주휴 8시간+연장 20시간*0.5+야간 6시간*6일*0.5)*4.345주+9,620원= 4,012,694원(세전)


이전에 질문드렸었던 내용과 답변이었습니다. 금액이 50만원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받아낼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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