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야 근무를 했을 때 수당이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따라서 야간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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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당해고인지 알고 싶어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한달 계약과 무관하게 산재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병원 원무과에 이야기하여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2. 사직서 작성 자체를 거부하셨어야 합니다. 이미 서명을 하였다면 부당해고로 다투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3. 다만 퇴사후에도 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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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의 비율이 궁금합니다 7월부터 인상이라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3년 4대보험 요율은1. 국민연금은 4.5%2. 건강보험은 3.54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81%) 3. 고용보험은 0.9%4. 산재보험은 회사의 업종에 따라 다르며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근로자는 산재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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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연차관련 궁금한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을 여러번해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를 하는 경우 연차는 계속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1년이 지난 상태에서 퇴사를 하므로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26개를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 + 수당으로 받은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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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월요일에(19일)산재 가 끝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법에 따라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 일을 하였을때보다 금액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노동청을 통해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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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녹취록 사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2. 폭언을 한 녹취도 증거로서 제출이 가능합니다.3.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를 제출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역고소 등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것으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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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받게 되면 얼마정도일지 한번만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4대보험 가입을 한지 얼마되지 않고 중간에 결근 등이 있더라도 15시간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2.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1년이상은 15시간 이상으로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3. 퇴사후 회사에 청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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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일하고 아웃소싱쪽에 문자 보냈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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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연장 시 얼마 전에 재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구체적인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재계약하여 새로 일을 시작하기 이전에는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한 계약서를다시 작성하는게 맞습니다.2. 그리고 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민법에서는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근로자가 계속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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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철도파업 여파로 불편함을 느끼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파업의 범위 및 규모에 대해서는 매 파업마다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일정 규모로 파업을 시도하였다가 교섭(협의)이 되지 않는경우 추가적인 총파업 등을 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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