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요청 거부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
퇴사 후 급여명세서 요청을 했는데 거부 할 수 있는건가요???
(연차 수당 관련으로 임금체불 진정제기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에 매월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때는 교부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사건화 된 상태에서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시라면, 급여명세서 지급은 사용자의 법적 의무로서 근로자의 요청이 없더하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교부하지 않았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임금명세서는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미교부시 신고가 가능하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명세서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39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청하면 사업주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에는 급여 명세서 교부할 의무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발급은 근로기준법상 의무이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