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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바다표범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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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요청 거부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


퇴사 후 급여명세서 요청을 했는데 거부 할 수 있는건가요???

(연차 수당 관련으로 임금체불 진정제기 중입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에 매월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때는 교부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사건화 된 상태에서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시라면, 급여명세서 지급은 사용자의 법적 의무로서 근로자의 요청이 없더하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교부하지 않았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임금명세서는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미교부시 신고가 가능하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명세서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39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청하면 사업주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에는 급여 명세서 교부할 의무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발급은 근로기준법상 의무이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