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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호탕한풍금조57
제가 급여를 못 받고 있다가(근로계약서 미작성,식대 미지급,급여 미지급 등)노동청에 진정서 넣는다고 하니 결국 주기로 한 상황인데
원천징수라면서 주민번호를 요구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에 주말 제외 12일 일했는데 세금을 납부해야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제공에 따른 고용산재보험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 등 별도 공제되는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히 어떤 명목으로 공제금액이 발생하는지는 회사에 확인을 해보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별도 임금명세서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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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귀 근로자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든 세금 납부의 의무가 있을 것인 바(상용, 일용 등), 그렇다면 회사는 근로자의 주민번호를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더라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위하여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 미만 일했으면 일용근로자로 근로내용 신고를 해야 합니다. 4대보험 납부에 주민번호가 필요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당 15만원 이하이거나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인 때는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4대보험 소급가입 시에도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셔야 합니다. 단기간 일했어도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납부해야 하고 원천세 신고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의 주민번호가 필요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