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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종다리159
현명한종다리15920.12.11
안녕하세요.원천세 신고에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저는 어느용역회사에서 11개월간 근무하고 급여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그만둔지 3개월이지나도록 3개월치 급여를 주지않아 제촉하였더니 2개월분만 지급하고 한달치 급여는 지금까지 지불하지 않고있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헌데 오늘 갑자기 용역사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사진으로 보냈더라구요. 이 사업자번호로원천징수세를 저보고 신고하라구요.신고를 해야 마지막 급여를 지급하겠다구요. 3.3%세금은 회사에서 다 떼어가고 근로자인 저보고 신고하라니요.황당합니다.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3% 사업소득지급시 원천징수의무자는 회사가 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원천세신고를소득을 지급받는 질문자님이 할 수는 없는 것 입니다.

    회사와 최대한 협의하여 해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래 원천징수세액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직접 지급할 때에 소득에서 원천세액을 공제하여 그 세액만큼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아니시므로 하실 필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