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업주가 종소세3.3% 미신고 후 해고 통보
10월 11월 12월 근무 중
12월 12일 갑작스런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여기서 10월 11월
근무한것은 받았는데 종소세를 제한 금액인데 손텍스에서 확인하니 등록된 소득내역이나 납부내역이 아예 없더군요.
갑자기 해고당한것도 억울하고 이건아니다 싶어 명세서에 종소세3.3%제한 금액으로 나와있어 이걸 증거로 신고하고 싶은데 어디다 해야 될까요?
세금·세무
10월 11월 12월 근무 중
12월 12일 갑작스런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여기서 10월 11월
근무한것은 받았는데 종소세를 제한 금액인데 손텍스에서 확인하니 등록된 소득내역이나 납부내역이 아예 없더군요.
갑자기 해고당한것도 억울하고 이건아니다 싶어 명세서에 종소세3.3%제한 금액으로 나와있어 이걸 증거로 신고하고 싶은데 어디다 해야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