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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생산적인순두부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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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가 종소세3.3% 미신고 후 해고 통보

10월 11월 12월 근무 중

12월 12일 갑작스런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여기서 10월 11월

근무한것은 받았는데 종소세를 제한 금액인데 손텍스에서 확인하니 등록된 소득내역이나 납부내역이 아예 없더군요.

갑자기 해고당한것도 억울하고 이건아니다 싶어 명세서에 종소세3.3%제한 금액으로 나와있어 이걸 증거로 신고하고 싶은데 어디다 해야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3.3% 사업소득세를 내는 프리랜서로 분류되어 있더라도, 업무 내용이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적 관계였다면 법적 보호 대상이 됩니다.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명세는 다음연도 2월말 이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최초 신고 시에는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총지급액과 세금만 기재하여 신고한 뒤

    소득 귀속자의 인적사항을 다음연도 2월말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에 대해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소득의 귀속자 본인은 이와 별개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사업주는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사업주 또한 신고하지 않으면 비용처리가 불가능하므로 신고하지 않았을 이유가 없습니다.

    나의 홈택스에 조회되는 세무서 담당자에게 연락해보시면 매월 말 제출하는 간이지급명세서 내역을 조회해 줄 것이니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주한테 3.3% 사업소득 원천징수신고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영수증을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현재는 홈택스에서 조회가 안되면 3월 중순 이후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